중소기업청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환전하는‘현금깡’ 단속을 강화한다.

중기청은 27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 정기국회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품거래를 거치지 않고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상품권 할인업자의 환전 경로를 파악해 환전을 대행한 가맹점에 대해 직권 가맹을 취소하고 취급은행을 통해 주간 단위로 가맹점 회수현황을 점검해 부정사용 등 적발시 경고 및 가맹점 취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음달 중 기존 취급은행에 등록된 가맹점 중 시장상인이 아닌 부자격자 여부를 전면 조사할 계획이며 상품권 부적정 사용 방지교육 실시 협조(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부정사용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홈페이지 참조.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