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에 따르면 29일까지 전국 2100여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태풍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를 입은 기업의 신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향후 피해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시설물, 제품?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가까운 지방 중기청 또는 해당 지자체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으로 자금 및 보증지원 신청을 하면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 등을 신속히(일반 20~30일→재해 5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내용은 중기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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