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으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모든 중소기업 이며
보증상품으로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증을 지원하여 준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중앙회 > 공지사항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사업 출범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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