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조직위원장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종상영화제의 개최 권한을 둘러싸고 영화인들 사이에 벌어진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올해 영화제를 개최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항고 여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영화제는 다음달 1일 계획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권동선 전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이 "대종상영화제와 부대행사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와 한국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전 위원장은 2011년 대종상영화제를 운영하던 영화인총연합회와 3년간 조직위원장을 맺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듬해는 운영 주체로 새로 설립된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와 다시 3년간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영화제측은 지난해 말 협찬금 조성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조직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는 사이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를 설립하기로 한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운영 주체가 모호해졌다. 권 전 위원장은 이 판결을 근거로 일단 올해 영화제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단법인 설립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영화제 개최에 관한 영화인총연합회와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 사이의 업무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직위원장을 임시로 자신이 맡을 수 있도록 정해달라는 권 전 위원장의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 전 위원장이 가처분을 신청할 때까지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영화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지도 않았다"며 "권 전 위원장과 대종상영화제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미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dad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