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빠르면 3일,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 할 것 같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본회의를 소집, 이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기로 결의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이 의원의 (녹취록)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엄격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여야 합의에 의해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작업에 착수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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