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내곡동 국정원 집회시위에 나란히 앉아 있는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

국가정보원으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31일 야당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죽이기'라고 야당 일부 세력이 체포동의안을 찬성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체포동의안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약 야당이 체포동의안에 동의한다면 역사는 민주주의를 죽인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발언과 민주당내에서 일고 있는 볼멘소리에 일침을 가했다.

반면, 국회내부의 분위기는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내주 쯤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법이 30일 발송한 체포동의안이 31일 오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아 재가하면 담당 부처인 법무부는 정부 명의로 국회에 이를 제출하게 되고,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가 즉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은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대치 중이어서 의사일정 협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며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이 개최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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