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씨의 항소심 최종 선고공판이 오늘 오전 진행된다.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형래 감독의 마지막 항소심 선고공판이 10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심형래는 2011년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근로기준법에의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심형래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심형래는 지난 1월 개인 파산 신청을 냈고,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며 8월까지 면책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심형래는 무려 17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았다.

 
 

심형래는 지난 8월30일 항소심 최종공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꼭 변제하겠다”며 지불 각서, 탄원서, 본인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아직까지 심형래 감독과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는 8명이다.

이와 함께 심형래 감독은 코미디부터 다시 시작해 재기를 노리며 출연료를 통해 돈을 갚겠다며 집행유예 선고만은 막아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집행유예가 떨어지면 방송에 출연할 수 없기 때문. 심형래 감독 거취는 11일 최종선고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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