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공범 등 7명, 재심·대법원서 모두 혐의 벗어법원 "자백 강요 정황 엿보여"…검·경 '끼워 맞추기 수사' 지적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2007년 수원역에서 발생한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던 30대가 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피의자로 지목됐던 가출 청소년과 공범 등 6명도 재심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누명을 벗어 이 사건은 결국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도 부족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백한 이유는 범행을 부인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염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이 자백을 종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로 2007년 5월 17일 새벽 수원시 한 고교 화단에서 노숙자 김모(당시 15)양이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던 7명이 모두 누명을 벗게 됐다.

당시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정신장애인 강씨와 정모(32)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검거한 뒤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강씨는 벌금 200만원, 정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수원지검은 그러나 이듬해인 2008년 1월 수감 중인 한 소년수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인 끝에 강씨 등은 단순가담에 불과하고 가출 청소년 최모(당시 18)군 등 5명이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들을 김양 살해범으로 붙잡았다.

수감 중이던 정씨는 최 군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나는 물론 가출 청소년들도 김양 사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당시 수원역에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다가 검찰로부터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 군 등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지만 2009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같은해 7월 대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할 물증이 전혀 없고 자백의 경위 또한 석연치 않아 진술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또 '수사기관의 회유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정씨가 청구한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도 지난해 10월 같은 이유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초부터 강씨 등 7명에 대한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로써 6년 동안의 기나긴 싸움이 끝났다"며 "하루빨리 진범이 잡혀 소녀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제때 바로잡지 않아 일을 이렇게 그르쳤다"며 "정씨는 물론 오늘 누명을 벗은 강씨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사기관이 자백을 강요하는 등 잘못된 수사로 최 군을 비롯한 가출 청소년 5명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마다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과 증거 부족을 지적, 검찰과 경찰이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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