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30일 저녁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진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홍 부위원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염려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전날 홍 부위원장 등이 체포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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