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운전자금 5억원, 해당시설 소요자금 전액지원한다고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일원의 피해 기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보증료를 일반보증의 약 1/12 수준인 0.1% 고정보증료를 적용해 피해기업의 보증료 부담도 대폭 경감했다.

자세한내용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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