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일원의 피해 기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보증료를 일반보증의 약 1/12 수준인 0.1% 고정보증료를 적용해 피해기업의 보증료 부담도 대폭 경감했다.
자세한내용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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