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대전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고, 대출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대전시는 또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한다.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대전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에 자금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되고, 적격한 업체에 한해 교부된 추천서를 신용보증기관에 제출, 신용보증서를 발부받아 대전시와 협약한 시중은행에 가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지원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500여 업체에 1,230여억원, 이자 지원금 64억원이 각각 지원됐으며 올해도 15억원의 이자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대전시 경제정책과 042-600-2213,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42-86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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