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속이 후련하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현(62)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유일한 증거인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8년 보좌관 오모(43)씨를 통해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인덕원사거리라는 길거리에서 큰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고 구체성과 명확성도 떨어진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재판부 또한 임 회장이 당시 발행하지도 않은 5만원권과 1만원을 섞어서 줬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점을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로 제시함과 동시에, 2012년 3월 임 회장에게 직접 1천만원을 받은 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다"는 이석현 이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이석현 의원은 보좌관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혐의도 벗게 되었다.

"이 의원 제수의 돈이 상당 부분 보좌관에게 전해졌고 이 의원이 이 돈의 관리와 인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돈이 실제 이 의원의 돈이라는 점은 입증되지 못했다"며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석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그동안 무덤에 묻힌 것처럼 답답했는데 이제 속이 후련하다"고 그간의 고뇌를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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