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서비스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매체정보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기사검색 바로가기
전체서비스 바로가기
최종편집
2024-04-08 13:07 (월)
로그인
회원가입
구독신청
전체기사
뉴스
정치&외교
국방
경제
사회
사건사고
문화&교육
IT&과학
날씨&생활
사람속으로
의학&건강
문화
역사 & 이야기
음악&콘서트
도서
공연&행사, 이벤트
개봉영화
패션
자동차
국내여행&힐링
환경&자연
지역
서울·경기·인천
충청도
부산·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
북한
역사
국내여행
연예
TV
연예가 사건사고
스타
화보&뮤비
프로그램
라디오
음악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배구
골프
게임
해외경기
기타
국제
국방
외교
사건사고
행사
월드토픽
국제기구 회의
해외여행
쇼핑 & 커머셜
연합뉴스
전체메뉴 버튼
뉴스
정치&외교
국방
경제
사회
사건사고
문화&교육
IT&과학
날씨&생활
사람속으로
의학&건강
문화
역사 & 이야기
음악&콘서트
도서
공연&행사, 이벤트
개봉영화
패션
자동차
국내여행&힐링
환경&자연
지역
서울·경기·인천
충청도
부산·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
북한
역사
국내여행
연예
TV
연예가 사건사고
스타
화보&뮤비
프로그램
라디오
음악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배구
골프
게임
해외경기
기타
국제
국방
외교
사건사고
행사
월드토픽
국제기구 회의
해외여행
쇼핑 & 커머셜
연합뉴스
독자논단
닉네임
비밀번호
제목
내용
- 구체적 정책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두루뭉술 넘어가는 정부 - 해고조건 완화를 정규직 보호 합리화란 이름으로 여론 호도하고 있어 1. 정규직 노동자를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금보다 더욱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중 하나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하여, 1)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2)구체적 정책내용 및 발표일자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고 상황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보도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거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확정된 바 없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규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무기계약직이란 이름으로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해고조건 완화 라고 명명해야 마땅할 내용을 ‘정규직 보호 합리화’ 라는 레토릭으로 여론을 호도해 왔다. 2. 최근 정부가 말하는 정규직 보호 합리화의 본질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마지막 빗장마저 풀어버리겠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에게는 소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필요하지만,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범위를 현재 흑자인 기업이 장래의 경영이 악화될까 하는 우려도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다. 수천 명을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해고하는 기준의 해석과 적용도 이처럼 넓게 인정되고 있는데, 무슨 기준으로 노동자의 업무와 성과를 평가하여 해고하겠다는 말인가? 업무 성과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겠다 는 것은 사용자가 무슨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여 노동자를 해고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정부는 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3. 중규직도 역시 새롭지 않다. 이미 중규직은 이름만 다른 비정규직이라고 불리우던 정책이다. 2012. 1. 16.(월) 발표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지침이며 이때 무기계약직을 중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지침은 무기계약직에 대해 1)무기계약직 전환은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전환 자체가 보수인상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2)고용계약, 운영규정 등에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 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함을 명기하라고 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정부가 ‘정규직’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 현실에서 무기계약직은 고용안정도 보장하지 못하고, 노동조건역시 비정규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자리라고 지적받고 있다.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중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중규직은 사실상 또다른 비정규직이다. 4. 정부가 제3의 고용형태 도입을 통해 고용안정을 해치려한 사례는 이미 있었다. 작년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노동유연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임시직 활성화와 해고규제 완화방안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하고, 그렇게 만들 수 없다면, 지금보다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형태로 고용형태를 만들어 내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개탄스럽다. 비정규직 차별과 일자리 전반의 고용안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900만 명을 넘는다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수백, 수천 명의 노동자를 단번에 해고할 수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불거져 나오는 해고요건 완화, 고용유연성 강화에 대해 ‘아니다’ 라고 입장을 밝혀라. 끝.
게시물 옵션
비밀글로 설정
위로
모바일버전
전체기사
뉴스
전체
정치&외교
국방
경제
사회
사건사고
문화&교육
IT&과학
날씨&생활
사람속으로
의학&건강
문화
전체
역사 & 이야기
음악&콘서트
도서
공연&행사, 이벤트
개봉영화
패션
자동차
국내여행&힐링
환경&자연
지역
전체
서울·경기·인천
충청도
부산·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
북한
역사
국내여행
연예
전체
TV
연예가 사건사고
스타
화보&뮤비
프로그램
라디오
음악
스포츠
전체
축구
야구
농구&배구
골프
게임
해외경기
기타
국제
전체
국방
외교
사건사고
행사
월드토픽
국제기구 회의
해외여행
쇼핑 & 커머셜
연합뉴스
전체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