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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빌미로 진상조사에 ‘딴지’ 걸지 말라 김 의원 발언은 위원회 독립성 침해 세월호 진상규명은 예산으로 따질 문제 아냐 1.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1/16)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구성과 관련해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은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비난하고, “이런 형태의 세금도둑적 작태는 우리 국회가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김 의원의 발언은 예산을 빌미로 본격적으로 출범도 하지 않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켜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딴지 걸기’일 뿐이다. 2. ‘특별조사위원회’는 국가의 존재 근거에 의문을 갖게 만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위원회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정원, 해수부, 해경 등 사실상 모든 정부조직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 과제를 만들어내야 할 위원회이다.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한정된 기간 내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산을 빌미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부터 개입하려는 시도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3.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요구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는 온 국민의 바람이다. 그런 절박한 요구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낸 근본적 힘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자숙하고, 곧 출범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힘을 보태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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